인간으로서의 존엄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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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통치 원리
역사
위탁 법률
기본권

1. 개요2. 기본권의 보장의 근본이 되는 이유3. 이의 보장으로 인하여 충돌되는 타 법률의 조항
3.1. 사형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권리와 세계 인권 선언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갖게 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엄하다"는 것이다.

2. 기본권의 보장의 근본이 되는 이유[편집]

이는 모든 기본권의 근본이 된다. "왜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으로 도달하기 때문.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다.

3. 이의 보장으로 인하여 충돌되는 타 법률의 조항[편집]

3.1. 사형[편집]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따지고 보면 단골 소재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으나, 사형 집행을 하던 시절에는 그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였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23결정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종결되었다.
판시사항
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바.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사형제도는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인바,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법관 및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 및 교도관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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